정작 국세청에서 시뮬레이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유료 정보는 절대 쓰지 마세요... 거긴 개인 정보도 요구 하더라구요..
시뮬레이션 프로그램을 찾아 들어갔더니...
대부분 낚시거나 유료 광고네요...
아차피 약간만 시간이 지나면 무료 엑셀 형태로 배포 될 테니...
조금만 기다려 보세요... 유료 정보는 절대 쓰지 마세요... 거긴 개인 정보도 요구 하더라구요..
정작 국세청에서 시뮬레이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http://www.nts.go.kr/cal/cal_05.asp
낚시 조심하시고.. 절대 유료 결제 하지 마세요!!!
소득공제란 1년간 벌어들인 소득에서 인적공제, 의료비, 보험료 등 여러가지 해당하는 항목을 공제하고 실제로 남은 금액을 본인의 소득으로 인정해서 세금을 재계산 한다는 겁니다.
만약 지난 1년간 본인의 소득이 5천만원이였다면 5천만원에 대해서 24% 세율이 적용되는것이 아니라 앞서 말한 공제 항목별로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하고 남은 금액을 실제 소득으로 인정해서 그 구간에 해당하는 세율을 적용한다는 뜻입니다.
만약 이것저것 공제를 했더니 실제 소득이 4천만원으로 인정된다면 15%의 소득세율을 적용 받는다는 것입니다.
물론 1200만원까지는 6% 공제하고 1200초과 금액부터 4천만원까지만 15%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이구요.
그래서 실제로 지난 1년간 받은 연봉이 얼마냐보다도 각종 공제를 통해서 소득을 얼마나 줄일 수 있느냐가 세테크에서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세금은 매달 급여에서 원천징수를 하고 있으니 연말에 공제를 통해서 실제 인정되는 소득을 얼마나 줄이느냐에 따라 원천징수한 세금을 얼마나 환급 받을 수 있느냐가 결정되는 것입니다
소득공제를 통해 실제 세율을 적용받는 과세 표준 구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그렇다면 자신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항목에는 어떤것이 있는지 꼼꼼히 체크하는것이 중요합니다.
1. 기본공제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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