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삶, 사랑, 사람

2014 연말정산 시뮬레이션


정작 국세청에서 시뮬레이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유료 정보는 절대 쓰지 마세요... 거긴 개인 정보도 요구 하더라구요..

 

시뮬레이션 프로그램을 찾아 들어갔더니...

대부분 낚시거나 유료 광고네요...

아차피 약간만 시간이 지나면 무료 엑셀 형태로 배포 될 테니...

조금만 기다려 보세요... 유료 정보는 절대 쓰지 마세요... 거긴 개인 정보도 요구 하더라구요..

 

정작 국세청에서 시뮬레이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http://www.nts.go.kr/cal/cal_05.asp

 

 

 

 

낚시 조심하시고.. 절대 유료 결제 하지 마세요!!!

 

 

소득공제란 1년간 벌어들인 소득에서 인적공제, 의료비, 보험료 등 여러가지 해당하는 항목을 공제하고 실제로 남은 금액을 본인의 소득으로 인정해서 세금을 재계산 한다는 겁니다.


만약 지난 1년간 본인의 소득이 5천만원이였다면 5천만원에 대해서 24% 세율이 적용되는것이 아니라 앞서 말한 공제 항목별로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하고 남은 금액을 실제 소득으로 인정해서 그 구간에 해당하는 세율을 적용한다는 뜻입니다.


만약 이것저것 공제를 했더니 실제 소득이 4천만원으로 인정된다면 15%의 소득세율을 적용 받는다는 것입니다.


물론 1200만원까지는 6% 공제하고 1200초과 금액부터 4천만원까지만 15%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이구요.
그래서 실제로 지난 1년간 받은 연봉이 얼마냐보다도 각종 공제를 통해서 소득을 얼마나 줄일 수 있느냐가 세테크에서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세금은 매달 급여에서 원천징수를 하고 있으니 연말에 공제를 통해서 실제 인정되는 소득을 얼마나 줄이느냐에 따라 원천징수한 세금을 얼마나 환급 받을 수 있느냐가 결정되는 것입니다
소득공제를 통해 실제 세율을 적용받는 과세 표준 구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그렇다면 자신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항목에는 어떤것이 있는지 꼼꼼히 체크하는것이 중요합니다.

 

1. 기본공제항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