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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략과 비지니스

[금융포커스] '하우스 푸어'는 도대체 누구?

최근 금융권 이슈는 단연 '하우스푸어(house poor)'입니다. 그런데 하우스푸어란 과연 누구를 말하는 것일까요.

   

김석동 금융위원장은 최근 기자들과 만나 "전 세계 어떤 경제학 교과서에도 하우스푸어의 정확한 정의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하우스푸어는 은행에서 무리하게 대출을 받아 집을 마련했지만 원리금 상환 부담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일을 아무리 해도 소득이 충분치 않아 빈곤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워킹 푸어'에서 파생된 단어죠.

   

그러나 어느 정도부터 '무리한' 대출이며 '어려움'인지 구분하기 어려워 정확한 하우스푸어 규모를 집계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집값 하락으로 담보대출비율(LTV)이 상한선(수도권 50%, 지방 60%)를 초과한 은행담보대출액으로 짐작합니다. 이는 지난 6월말 48조원에 달해 3개월 전보다 4조원(9.1%) 늘었습니다.

   

그렇다고 LTV 초과 대출자 모두를 하우스푸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맞지 않습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지난달 LTV 상한선을 채워서 주택담보 대출을 받고 나서 이번 달 집값이 조금만 내려가도 하우스 푸어가 되는 셈"이라고 말했습니다.

   

소득 수준에 따라 대출한도를 규제하는 총부채상환비율(DTI)로만 판단하기도 어렵습니다. DTI 기준(서울 50%, 인천·경기 60%)을 넘긴다 할지라도 주택가격이 오른 일부 지역의 경우 자산가치가 올랐기 때문에 원리금 상환능력이 없다고 볼 수 없기 때문입니다.

   

결국 금융연구소들은 각기 다르게 하우스푸어를 정의했습니다. 강민석 KB경영연구소 부동산팀장은 하우스푸어를 생활소득(가구별 월 평균소득에서 최저생계비 뺀 것) 중 원리금 비중이 30% 이상이면서 자산대비 부채비율이 100%를 넘기는 가구로 정의하고 주택담보대출자의 약 16%(81만 가구)가 하우스푸어에 해당한다고 조사했습니다. 현대경제연구원은 원리금 상환 탓에 생계에 부담을 느껴 가계지출을 줄이는 광의의 하우스푸어가 2010년 기준으로도 157만 가구라고 발표했습니다.

   

주택가격 하락으로 가늠하기도 합니다. KB금융연구소는 지난해 통계청 가계금융조사를 바탕으로 조사한 결과 주택가격이 하락해 집을 팔아도 주택담보대출금과 전세금을 모두 돌려줄 수 없는 '깡통주택'이 18만5000가구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했습니다.

   

새누리당은 23일 '집 걱정 덜기 종합대책'을 발표하면서 소득, 자산을 고려한 금융부채 상환능력을 감안해 하우스푸어를 28만4000가구로 규정하고 고위험군·중위험군·잠재적위험군 등 세 분류로 나눴습니다. 고위험군이란 순부채 상태이며 소득으로 일부 원리금 상환은 가능하나 거주주택을 처분하더라도 전체 부채의 완제가 어려운 상태로 3만2000가구(부채금액 7조4000억원)에 달합니다.

   

중위험군은 소득기준으로 현상유지가 불가능하며 순자산 상태이긴 하나 거주주택을 처분해야 부채상환이 가능한 가구(7만가구·16조3000억원)며 잠재적위험군은 순자산 상태이고 소득으로 일부 원리금 상환이 가능하나 실물자산 중 거주주택을 처분해야 부채상환이 가능한 가구(18만2000가구·34조3000억원)입니다.

   

금융당국은 하우스푸어 문제가 심각해질 경우를 대비해 비상대책을 검토중입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LTV, DTI뿐 아니라 소득을 통한 채무상환능력, 자산을 통한 채무상환능력, 경제상황이 어려워진 이유 등을 감안하고 앞으로의 부동산 가격 하락세에 따른 변화도 체크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금융당국은 현재 하우스푸어 상황이 국가재정을 투입할 수준은 아니라고 판단하고 각 금융회사별로 프리워크아웃 등 관련대책을 내놓도록 지시했습니다.

   

원본 위치 <http://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12/09/23/2012092300778.html?related_all>